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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1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조 책을 통하여 롯데 백화점 MVP PRESTIGE 등급 주차권( 롯데 백화점에서 연간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 이하 ‘ 이 사건 주차권’ 이라 한다) 을 위조한 후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권 600매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주문 일로부터 약 1-2 주일 후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1 층 주차장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조된 주차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이 사건 주차권 60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롯데 백화점에서 직장 동료인 D, E 등 지인들에게 장당 5만 원 ~ 6만 원을 받는 등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주차권 중 579매를 판매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제출 위조 주차권 21매 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 (IBK 기업은행 거래 내역 및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위조 주차권 판매대금 중 계좌 수령부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 조(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추징 검사는 31,45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주차권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검찰은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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