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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23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서울 서대문구에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 백화점 신촌 점에서, B이 위조된 롯데 백화점 MVG 주차권( 롯데 백화점에서 연간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 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주차권 10매를 판매하고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에게 합계 699만 원 상당의 위조된 롯데 백화점 MVG 주차권을 판매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계좌거래 내역, H 계좌거래 내역, I, A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각 순번 8, 9)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각 순번 13,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각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된 백화점 주차권 임을 알면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를 유통시킨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 유가 증권의 매수, 성질 및 추가적 유통 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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