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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268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롯데 백화점에서 연간 우수회원에서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 600매를 위조하고 그 중 579매를 판매하여 이를 행사한 것인데, 유가 증권 위조 ㆍ 행사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유통시킨 유가 증권의 수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작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롯데 쇼핑 주식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그것만으로도 원심에서 명한 추징 중 상당 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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