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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82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 백화점 신촌 점에서, B이 위조된 롯데 백화점 MVG 주차권( 롯데 백화점에서 연간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 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주차권 4 장을 판매하고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에게 합계 2,355만원 상당의 위조된 롯데 백화점 MVG 주차권을 243 장을 판매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

1. 내사보고 (G, H, I 전화통화하여 MVG 주차권 구매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 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가 증권이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었고, 유통된 유가 증권의 수도 243 장, 금액도 2,35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가 증권 유통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은 800여만 원 정도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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