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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92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 내지 8 기 재 압수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위조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 사채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F 주식회사 제 21회 무보증 사모전환 사채권’ 1억 원 권 5매 (002161 ~002165 호), 합계 5억원 상당의 위조된 유가 증권을 건네받아 2016. 5. 28.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6호 선 동 묘역 3번 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 F 주식회사 전환 사채 증권 5매를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이를 유통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5억 원 상당의 위조된 전환 사채 증권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25% 할인된 금액인 3억 7,500만 원에 위 증권을 매각하고자 수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던 중 2016. 6. 7.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병원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제 21회 무보증 전환 사채 증권 1억 원 권 5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을 할인하여 매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원본 F 주식회사 전환 사채 증권

1. 피의 자 B이 제시한 F 주식회사 전환 사채 증권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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