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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266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향 및 영상제품의 배포 및 판매,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 및 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반기획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CTV 수목드라마 ‘D’은 총 18부작으로서 E부터 F까지 방영되었고, 피고 회사가 위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riginal Soundtrack, 이하 ‘OST’라 한다) 앨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재고판매 및 반품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각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의 대상물(계약서 제1조, 이하 같다) 아티스트 앨범 발매예정 G [D OST] : 최소 디지털 싱글 5개, 정규 앨범 1개 이상 발매(가창곡 5곡 이상) 단 발매앨범의 개수와 시기는 원고의 동의하에 변동 가능하다.

2014. 9.부터 2014. 11. 이내 피고 회사는 계약이 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저작인접권은 원고와 피고 회사 양측이 공동 소유함(제2조) 판매를 위하여 제작되는 완제품의 제조비용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 피고 회사가 제작, 원고에게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제2조) 원고는 앨범 제작을 위한 투자금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투자금은 계약 음반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 회사는 그 사용처를 적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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