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623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96,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서울음반주식회사)는 음반, 기획, 제작,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반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나. 2007. 4.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기획한 음반 및 컨텐츠(C 1집/C 디지털싱글)를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독점적으로 제조, 유통, 판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반 제작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음반 및 디지털음원 제작비 등 명목으로 선급금 3억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동 선급금은 피고 회사에게 지급될 인세, 반품 충당금, 정산금, 무선 및 유선 인터넷사업에 따른 피고 회사의 수익 등으로부터 우선 공제하기로 하되(제5조), 피고 회사가 위 컨텐츠로 유한회사 케이티비뮤직 또는 유한회사 에스케이피브이뮤직의 투자를 받게 될 경우 위 선급금을 유한회사 케이티비뮤직 또는 유한회사 에스케이피브이뮤직의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제3조 1항),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2007. 5.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의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C 1집 음반 및 디지털 음원의 제작, 홍보비 등 명목으로 추가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동 선급금은 피고 회사에게 지급될 인세, 반품 충당금, 정산금, 무선 및 유선 인터넷사업에 따른 피고 회사의 수익 등으로부터 우선 공제하기로 하되(제2조), 피고 회사가 유한회사 에스케이피브이뮤직과 음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