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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162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13,862원 및 그 중 281,265,432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2015. 4. 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트로피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걸그룹 ‘치치’의 앨범제작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0. 12. 28. 피고,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음원 및 음반 투자계약서 (‘치치’음반 프로젝트)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음원 및 음반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소외 회사가 제작한 ‘치치 디지털음원 및 음반’(이하 ‘계약 음원 및 음반’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권한을 원고와 피고에게 부여하며 원고와 피고가 계약 음원 및 음반 투자 및 유통에 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역할 분담)

1. 원고와 피고는 ‘계약음원 및 음반’에 대한 투자 및 유통과 정산 업무를 담당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투자금으로 본 ‘계약음원 및 음반’의 제작과 홍보 를 담당한다.

3. 소외 회사는 ‘계약음원 및 음반’의 음반 자켓, 포스터, P.O.P.물 및 뮤직비디오, 기타 홍보상 필요한 자료의 제작을 위해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4. 피고는 ‘계약음원 및 음반’의 음반 디자인 작업, 제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수익배분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투자금 집행규정)

1. 본 ‘계약음원 및 음반’의 총 투자금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2. 전 1항의 투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하기로 한다. 가.

투자금 집행 : 원고는 300,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을 소외 회사에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본 조에 의한 투자금은 선급금 형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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