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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596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업주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과 달리 피고인은 그다지 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302, 303면 ,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의 운영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였지만 피해자처럼 완전히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거의 제 정신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13면 ,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 중국음식과 소주를 시켜 피해자와 나눠 먹었고, 피해자가 가져간 돈을 못 주니 차라리 죽여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앉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죽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하였고, 화가 나서 죽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경위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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