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1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