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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31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간을 포기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다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별도의 상해죄를 구성할 뿐,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동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폭행 당시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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