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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02 2019노7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종아리를 걷어 차이는 등 폭행당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준강간) 관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뒷좌석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걱정되어 피해자의 꽉 끼는 바지 단추를 풀어 숨을 편하게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면서 피고인에게 안기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수처분 관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점, 준강간 사건은 피고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피해자 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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