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서, B 소유인 남원시 C 임야에서 소나무 벌채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한 산림사업 신고에 임야 소유자인 B 명의의 산주 동의서가 필요하게 되자, B의 동생 D으로부터 2013. 경 B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산주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산림사업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경 남원시 E 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저장되어 있던 ‘ 산주 동의서’ 의 양식을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산림 소유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F 101동 301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G, 산림 소재지 : 남원시 C, 사업 량 : 0.9, 위와 같이 벌채 사업 실행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산림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에 의거 A에 위임하여 시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임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F 101동 301호, 성명 : B, 수임자, 주소 : H 아파트 102동 202호, 성명 : A”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산주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6. 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 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산주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산림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산주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