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B을 대리하여 B 소유의 김해시 C 및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에
매도 하면서 2008. 4. 21. 경 ‘ 김해시 D 토지 상 공장 설립에 대한 행위 및 건축행정에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이라는 내용의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한 후 B의 성명 옆에 B의 인감도 장을 찍어 E의 실제 경영자인 F에게 교부해 주었다.
1. 201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경 위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를 상대로 680만 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던 중 E 측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여, 2014. 3. 26. 경 김해 중부 경찰서에 ‘ 피고 인은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B의 인감도 장을 찍어 준 사실이 없는데 F이 임의로 B의 도장을 새겨 날인 하여 동의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고소한 다음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이 사건 동의서 사본 중 B의 인영 부분을 가리고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동의서 사본 1 장을 변조하고, 2014. 6. 23. 경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동의서를 마치 김해시 청의 공무원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 받은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6. 4. 2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