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8]
1. 2011. 10. 3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쏘나타 차량의 명의자인 N으로부터 차량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에게 “차량 명의자인 N으로부터 M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4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확인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O”, 소유자 란에 “N”, 주소 란에 “중구 P”, 차용금 란에 “4,400,000원(사백사십)”, 변제기일 란에 “2011년 1월 30일”, 채권자 란에 “K”, 날짜 란에 “2011년 10월 30일”, 확인자 란에 “성명 : N, 주소 : 중구 P, 주민번호 O”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N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 용지의 금액란에 “4,400,000”, 변제기일 란에 “3개월(2011년 11월 1일 ~ 2월 1일)”, 날짜 란에 “2011년 11월 1일”로 기재한 후 차용인 란에 위 N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차량 처분에 대한 동의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M”, 소유자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O”, 날짜 란에 “2011년 10월 30일”, 각서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위 N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