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대표로서, 수원시 팔달구 C 빌딩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D, E, F로부터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5조 제 3 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낙을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명의 건설 기술인을 2개 또는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발주자 인 위 D 등이 이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 D, E, F 명의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 경 광주시 G에 있는 B( 주) 사무실에서, 위 D, E, F가 건설 기술인 중복 배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 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 현장 대리 인계, 소속 회사 : B( 주), 성명 : H, 생년월일 : I’, ‘ 공사현장 위치,
1. J : 경기도 광주시 K,
2. D 외 2 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L 빌딩’,‘ 위 건축주는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중복 배치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19. 10.’, ‘ 건축주 D, E, F’ 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D,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던
D, E, F 명의의 각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건축 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 동의서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직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