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해산물 중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번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2014. 9. 23.까지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거래처 미지급대금 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액면금 2억 원인 (주)E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돌발이 건미역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거래처 미지급대금 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돌발이 건미역 110상자, 같은 달 12.경 미역귀 100상자, 2017. 5. 5. 돌발이 건미역 100상자 등 합계 2,985만 원 상당의 건해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