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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6고정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1. 2014. 11. 5. 부산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른 멸치를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2만원 상당의 멸치를 배송 받고,

2. 같은

달.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태머리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16만원 상당의 명태머리를 배송 받고,

3. 같은

해. 12.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른 멸치 192만원 상당을 보내주면 물품을 받는 즉시 앞서 밀린 대금을 포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멸치를 배송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건어물을 배송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C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권에 2억 7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때부터 다른 거래처에도 지급해 주어야 할 물품대금이 2억원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어물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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