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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3고단4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1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증금 일부로 충당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하여 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보증금 5,000만 원도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없는 상태였으며,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채무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과다한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양평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양수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마련되었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분양하여 3개월 내에 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의 7에 있는 성심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2011. 11. 25.인 1억 원 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어 위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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