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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92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C 소유의 D ‘지프(Jeep) 체로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1968년생 여자)는 E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행자이다.

(2) 원고 차량은 2018. 3. 26. 16:10경 원주시 원문로 375 소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유턴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약 100 ~ 200m 후방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다,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들어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C의 자차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0만 원을 보험금(자기차량손해)으로 정비업체에 지급하였다

(2018. 5. 29.에 2,205만 원을, 2018. 6. 7.에 24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자동차책임보험(대인대물)에만 가입되어 있었는데{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배상하는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참조)}, 원고는 2018. 6. 4.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2,000만 원을 환수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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