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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3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소재 왕십리지하철역 민자역사 광장 내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가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소재 왕십리지하철역 민자역사 광장 내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이 위 C를 추행하였고 이를 본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8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우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조사 경찰관에 의해 각색되거나 과장되어 기재된 것이므로 그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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