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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4. 선고 70나143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76]
판시사항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병에게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운행중인 차량의 우측 발판으로 뛰어 내리다가 실족하여 논바닥에 추락한 순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운전사가 계속 전진시킨 같은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고발생은 운전사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2,323원 원고 2, 3, 4, 5에게 각각 금 98,292원 원고 6에게 금 196,588원 및 이에 대한 1968.10.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육군 제5사단 195포병대대 소속 2.5톤 209호 차량의 운전병인 소외 1상병은 1969.10.23. 14:00경 대민지원을 나가라는 소속대장의 명에 따라 그 차량 적재함에 소외 2(1929.1.8.생)를 탑승시키고 벼를 운반코저 운행중, 철원군 금남면 사곡리 생내골 입구 논길에 이르렀던 바, 소외 2가 선임 탑승자쪽 발판을 딛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동인을 추락시켜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외 1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처자녀들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2(배상결정서), 동 4호증의 1(판결), 동 7호증의 1(판결)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망인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사정을 알면서 시속 5키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였기 때문에 추락하여 사망한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결론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4호증의 1(판결)의 일부기재와 동 4호증의 2(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인이 운정병에게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운행중인 차량의 우측 발판으로 뛰어 내리다가 발을 잘못 딛어 논바닥에 추락하는 순간 그러한 사정을 알 수가 없었던 운전사에 의한 계속 전진으로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코 위 운전병 소외 1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사고차량이 굴곡이 심한 논길을 운행하면서 과속운행으로 인한 탄력으로 갑자기 차량이 동요하므로서 망 소외 2가 추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고 원인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배적할 것이니, 이와 취지가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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