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973 판결
[손해배상][집15(2)민,208]
판시사항

유아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태만히한 부모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기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갑'은 사고당시 만 3세에 불과하였고 '을'이 운행중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다가 그 차량 우측 중간바퀴에 충격되어 사망한 것이며 '갑'의 부모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망한 아이를 보호감독할 입장에 있으므로 원고들도 본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29. 선고 66나102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1은 사고당시 만3세에 불과하였고, 소외 2 운전병이 운행중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다가 그 운행중인 차량 우측중간 바퀴에 충격되어 사망되었다는 것이며, 원고들은 그 사망자의 부모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망한 아이를 보호 감독할 입장에 있는 원고들도 본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