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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노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거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위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져 골절로 인한 간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을 뿐, 위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는 심 폐 소생 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간 파열과 그로 인한 혈 복강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1. 가. 1) 항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부검 감정서, 도로 교통안전공단의 사실 조회 회보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증거들( 특히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멘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도로 사이, 즉 비포장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포장도로 부분에서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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