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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5 2015가단12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 피고와 결혼한 부부사이였다가, 1996년경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6. 9. 접수 제3080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 중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하되, 피고의 제안으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4년 말까지 피고에게 126,972,530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 해지(또는 피담보채권 소멸)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양도담보계약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 또는 대여금으로 원고가 2002. 9. 3.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에게 상환 또는 송금한 126,972,53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등기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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