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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9 2016가합103333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한다)은 2015. 3. 20. 주식회사 에코프론트(이하 ‘에코프론트’라고 한다)에게 기업운영자금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에코프론트와 사이에 에코프론트 소유의 별지 기재 설비(RPF 열풍설비, 이하 ‘이 사건 열풍설비’라고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에코프론트는 2015. 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열풍설비를 피고의 공장 부지 내에 설치하고 2015. 5. 20.부터 5년 동안 피고에게 열풍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열풍설비공사 및 열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열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열풍설비를 피고의 공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열풍설비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27. 에코프론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다음 날인 2016. 6. 28. 위 양도사실을 에코프론트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인도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열풍설비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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