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대하여 355,791,851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자인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B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피고의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B는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B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185,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피담보채권 55,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0원(=185,000,000원-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B의 처인 피고는 2005. 4.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3.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피고와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