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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4067
제3자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2018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B’이라는 상호의 볼트제조업체를 운영하던 D에게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8.410%(변동금리 3월), 변제기 2020. 8. 20.로 정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을 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과 사이에 B 사업장인 평택시 E에 있는 목적물(종별 : H, 수량 : 1대, 단가 : 1억 1,700만 원, 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9. 5. 13.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양도담보계약 체결일자 이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D이 B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종전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피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양도담보계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D은 2015. 12. 8. 볼트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5.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하고, 개별 유체동산은 ‘번 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이어 위 당사자는 같은 날 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 작성 2018년 증서 제317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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