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 피고와 결혼하였다가, 1996년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6. 9. 접수 제3080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고, 일부는 직접 점유하면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 중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하되, 피고의 제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년 말까지 피고에게 126,972,530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 해지(또는 피담보채권 소멸)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담보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대여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원고가 출연한 81,240,56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D조합에 대한 대출금상환액 163,762,36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