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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5.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9: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에서, 그 곳 입구에 있는 잠 겨 있지 아니한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버드 와이 저 맥주 8 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6.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9: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입구에 있는 잠 겨 있지 아니한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버드 와이 저 맥주 12 병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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