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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25 2017고단2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07. 10. 16.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08. 6. 20.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09. 7. 24.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30.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잠 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6. 22:35 경 충북 영동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소나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4개, 새마을 통장 3개, 우체국 통장 1개, 신협통 장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9.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544,5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조리대 밑 선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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