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전라남도 신안군으로부터 E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7. 7.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파이프, 인코너 등의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중순경 하도급받은 공사를 종료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퇴거하였고, 퇴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가설재를 수거하여 반환받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한 가설재를 수거할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가설재 중 비계를 이 사건 공사 중 외부공사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는 회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11. 중순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산을 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41,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23.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2828호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비계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8. 1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남은 자재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