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47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로 사용할 빈 소주병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위 소주병으로 71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위험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