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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76
강도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곤궁함을 이기지 못하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당심 법정에 스스로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서 7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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