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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I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D,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G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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