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1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게임 장 운영 장소를 물색하고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환전 업무 등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단속 당시 영업장 부를 숨기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교란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