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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몰수 /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임 장 영업기간 (2019. 11. 25. 경부터 2019. 12. 11. 경까지) 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같은 건물의 지하에서 같은 상호 (D 게임 장) 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원심 판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 장 운영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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