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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증 제 1, 2, 4 내지 14호 몰 수,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에 관하여 종업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행위 불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게임기 50대를 이용한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이자 관리 부장으로서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주간부장으로서 E과 피고인 A의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실업 주인 E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게임 장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4. 경 동 종 범죄( 도박죄) 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2011. 경 동 종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범인도 피죄) 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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