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인 W으로부터 게임 장 관리를 제안 받아 피고인 C은 게임 장 내에서 기계나 종업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D은 B을 게임 장 종업원으로 끌어들이고 게임 장 밖에서 손님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고, 실제로 W으로부터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 보다 많은 일당을 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들 스스로도 동종 전력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법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범죄가 발각되자 단순 종업원에 불과 한 B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긴 점, 반면 실제 업주인 W을 비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투자자에 불과 한 A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범죄가 발각된 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