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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손님 간의 거래나 환전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몰랐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이 사건 게임 장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게임 장의 모든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20% 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 자로서 이 사건 게임 장에 2-3 일에 한 번 씩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방문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손님들 상호 간에 멤버십카드가 거래될 가능성 등을 잘 알면서도 영업 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게임 장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도록 두었다는 점 등을 자인 하있 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 상호 간에 멤버십카드의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뤄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손님 간의 거래나 환전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⑴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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