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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