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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시원(기소), 김수민(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23:54경 2차, 같은 달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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