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선고 2015고정150 판결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
2015고정150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지정수량(등유의 경우 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화물칸에 탱크를 설치한 후, 등유 1,900리터를 저장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허가 위험물 및 현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