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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2 2015고정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C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D’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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