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2 2015고정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C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D’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