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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52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로( 아래 공소사실 기재 ‘D’ 을 말함) 는 공중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경 강원 영월군 C 등에 있는 폭 4m 의 비포장도로 ‘D ’에서, 출입 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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