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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9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C( 여, 14세) 의 의붓아버지이며, 피해자 D( 여, 8개월) 의 친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 13:30 경 대전 중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는 사기 그릇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 갑자기 그걸 왜 던지느냐.

” 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그릇 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그릇 조각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연조직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배 위에 안고 있던 피해자 D를 거실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 21:55 경 대전 중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 너 내가 구치소에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1. 17:40 경 대전 중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 가서 D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듣고 옥상으로 따라온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려 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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