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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6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6: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상담 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식권 중 1 장을 미리 빼놓아 이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만을 위해 식권을 빼놓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3cm) 을 그 곳 바닥에 있던 빈 종이 박스에 꽂은 후 피해자에게 “ 왜 나한 테 지랄이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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