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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E 생)은 C와 전 남편 사이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귀여운 우리 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가슴 부위에 손을 닿았다

떼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착한 일을 하자 “잘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 또는 13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웃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고 있던 틈을 타 “저녁에 뭐 해 먹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그 손을 피해자의 웃옷 목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웃옷 목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6.경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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