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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9 2016고단3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8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06년경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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