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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징역 3년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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